<p></p><br /><br />지난해 성탄절 강원도 무인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초등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무인모텔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인데 대책은 마련됐는지 다시간다,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A양. <br> <br>두 달 전 성탄절은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. <br> <br>동네 오빠가 불러 나간 자리에서 초면인 2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. <br> <br>범행 장소는 강원도의 무인 모텔. <br> <br>A양의 진술서에는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자 곧바로 방이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. <br><br>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지만 모텔 측이 출입을 막거나 나이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구속된 가해 남성은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[A양 / 성폭행 피해자] <br>"무서웠어요. 남자 어른 보기 싫어서 집에만 있었어요. (가해자가 교도소에) 들어가서 평생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" <br> <br>성폭행 장소로 쓰인 무인모텔입니다. <br> <br>사건이 발생한 지도 두 달이 됐는데요. <br> <br>유사 범죄를 막을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.<br><br>모텔 이용료를 내는 무인 결제기엔 미성년자 이용 금지라고 적혀 있지만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. <br><br>[무인모텔 관리인] <br>"우린 사무실에서 앉아서 그것(CCTV)만 보는 거예요. 밤에는 들어와도 아가씨인지, 아줌마인지 분간이 안 돼요." <br><br>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혼숙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투숙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무인모텔에선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. <br> <br>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벌어진 가출 여중생 성매수 사건도 무인모텔이 범행장소였습니다. <br><br>이곳도 미성년자 혼숙 금지 안내문만 있을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. <br><br>무인모텔은 청소년 일탈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두달 전 술 취한 중학생 5명이 무인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[무인모텔 이용 중학생] <br>"죽여봐요, 죽여봐요. 죽여보라고." <br> <br>이 모텔엔 신분증 식별 장치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어, 왜 신분증 달라는 소리를 안하지?" <br> <br>[무인모텔 사장] <br>"신분증도 요즘 위조를 많이 하니까. 무용지물이라서 시스템 센서를 안 단 거예요." <br> <br>관할 구청은 무인모텔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. <br> <br>[포항 ○○구청 관계자] <br>"명칭이 무인텔이라고 허가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. 모텔로 다 허가 냅니다. (무인텔만 따로 놓은 통계는 없겠네요?) 없습니다." <br> <br>사업주의 출입자 신원 확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[김정환 / 변호사] <br>"무인모텔은 사업주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책임을 면하게 되는, 면죄부를 준 거와 다르지 않는 상황(입니다.)" <br> <br>어른들이 할 일을 미루는 사이 청소년들은 범죄와 일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 <br><br>다시간다 남영주입니다. <br><br>PD : 윤순용 권용석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donga.com